2026년 2월 23일, 아르헨티나는 중국산 특정 제품의 수입에 부과해 온 28%의 반덤핑 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해당 반덤핑 조치는 “백킹(backing) 처리되지 않고 단순 압연된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 not backed, simply rolled)”을 대상으로 했으며,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국내 생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이번 결정은 아르헨티나 대외무역위원회(CNCE)의 평가에 근거해 채택되었다. 위원회는 현 상황에서 해당 수입품이 무관세로 유입되더라도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알루아르(Aluar)사는 이번 조치 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산업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조치의 연장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