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과 한국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 방지 협정 발효 34주년

2025년 12월 2일, 브라질과 한국은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회피 방지 협정의 발효 24주년을 기념한다. 원협정은 1989년 3월 3일에 서명되었으며, 1991년 12월 2일에 발효되었다. 또한 원협정에는 해석협정(2006년 3월 20일)과 추가의정서(2015년 4월 24일 서명, 2018년 11월 21일 발효)가 포함되어 있다.

양국 간 외교 관계는 1959년에 시작되었다. 한국은 1962년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대사관을 리우데자네이루에 개설하면서, 아시아의 역내 진출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후 브라질과 한국은 정치협의 메커니즘, 브라질–한국 포럼, 농업협의위원회, 과학‧기술‧혁신 공동위원회, 무역‧투자 촉진 및 산업협력 공동위원회, 에너지‧광물자원 협의 메커니즘 등 다양한 협력 장치를 포함하는 양자 대화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여 11월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회담을 가지기도했다.

상품 교역 측면에서 양국 간에는 역동적인 흐름이 관찰된다. 지난 10년 동안 브라질의 대 한국 수출은 2015년 31억 달러에서 2024년 51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수입은 54억 달러에서 51억 달러로 변하며, 브라질의 대 한국 무역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한편, 한국 시장을 향한한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 대두박 및 펠릿, 옥수수 등이었다.

País: 브라질

Fuente: Trademap 데이터 및 아시아-태평양–라틴아메리카 관측소 정보 기반 ALADI 사무국

imagen de cultivo de soja

중국, 브라질 기준 완화… 콘서 지역산 대두 검역 강화

중국은 브라질산 대두에 대한 위생 기준을 조정하며 주요 수출 시점에서의 무역 긴장을 완화했다. 동시에 우루과이발 선적에 대한 식물위생 관련 지적이 증가하면서,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태평양 간 농식품 교역에서 기술적 기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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